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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법상 도내거주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2021. 12. 31.이전 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부 또는 모,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실상 양육중인 보호자,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
※2022. 1. 1.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2021.12.31. 이전 둘째이상 출산 시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도내 거주하는 부모 중 2021.12.31. 이전 둘째자녀 이상 출산·양육 시 월 10만원(12회) 지급, 셋째아 월 20만원(12회)
-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1년 추가 지원
(2022.1.1.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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