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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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3회(1,5,7월) 공고문 확인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
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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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도내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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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○ 자금규모 : 1,800억원(금융협력자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최대 7천만원 이내 2% 이차보전 / 3년 일시만기상환 또는 1년 거치, 4년 원금균등상환
○ 이차보전 예산 : 86억원
연 3회(1,5,7월) 공고문 확인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(융자)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
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