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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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5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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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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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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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