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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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