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방문신청
-
현금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-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