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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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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병(감압병)질환자
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병(감압병)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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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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