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"2024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'에 가입한 자,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4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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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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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"2024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''에 가입한 자,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2024년도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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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