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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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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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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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의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
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