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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의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
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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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/041-635-4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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