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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(10% 지원)
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5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

※ 2024년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예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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