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(10% 지원)
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5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
※ 2024년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예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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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
방문신청
-
현금
○ 수출농가(단체) 및 수출업체(10% 지원)
- 수출농가 : 표준물류비의 5%, 수출업체 : 표준물류비의 5%
※ 2024년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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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○ 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/041-635-4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