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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관리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(주간보호소 :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, 배회감지기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(주간보호소 :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)

○ 지원내용 :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가스안전차단기,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, 배회감지기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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