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(주간보호소 :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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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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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저소득층(주간보호소 :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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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해 위생관리용품, 배회감지기 등 지원
○ 지원대상 :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(주간보호소 :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)
○ 지원내용 :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가스안전차단기,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실종예방배회인식표, 배회감지기 등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