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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 
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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