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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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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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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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