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(실제거주)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(실제 농어업에 종사), 유지하고 있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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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~ 4.(예정 / 변동가능성 있음-사전안내)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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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(실제거주)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(실제 농어업에 종사), 유지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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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수당 지원
○ 지원대상
- 거주지 : 2023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3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2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2024. 2. ~ 4.(예정 / 변동가능성 있음-사전안내)
방문신청
이용권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