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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2. ~ 4.(예정 / 변동가능성 있음-사전안내)

전화문의
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(실제거주)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(실제 농어업에 종사), 유지하고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
- 거주지 : 2023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3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2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
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
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
신청기한

2024. 2. ~ 4.(예정 / 변동가능성 있음-사전안내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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