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돼지 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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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과/041-635-254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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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돼지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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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
○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
-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
-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
○ 양돈농가 육성
- 도내 양돈농가
-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축산과/041-635-2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