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수산정책과/063-280-2676
방문신청
-
현금(보험)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-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○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손실보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수산정책과/063-280-2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