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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용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3-280-24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(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63-280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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