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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(채소,화훼,과수,특작 등 시설원예특작품목 재배)하고,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경영체의 시설하우스 내 난방기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시설하우스 내 온풍식, 온수식, 방열형 난방기 지원
- 지원면적 : 660㎡~10,000㎡

○ 사업단가 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

○ 재원비율 : 도비 18%, 군비 42%, 자담 40%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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