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분만취약지역(7개 군) 거주지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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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의료과/063-280-245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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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지원대상 : 분만취약지역(7개 군) 거주지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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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
○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
- 산전교통비 : 1회당 4만원, 최대 12회
- 분만교통비 : 1회 10만원
○ 출산취약지역 : 7개군 대상
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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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보건의료과/063-280-2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