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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의료과/063-280-24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 분만취약지역(7개 군) 거주지  임신 10주 이후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
- 산전교통비 : 1회당 4만원, 최대 12회
- 분만교통비 : 1회 10만원

○ 출산취약지역 : 7개군 대상
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부안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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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의료과/063-280-2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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