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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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
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