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농산유통과/063-280-4631
방문신청
-
현금
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
-
GAP인증을 받은 농가 등에 인증심사비 지원
○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
-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
- 식량작물, 원예작물,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
-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∙사후 관리비 지원(건당 25만원 한도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산유통과/063-280-4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