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산유통과/063-280-269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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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(멀칭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