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280-269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(멀칭제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280-2691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