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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280-463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한우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한우사육농가에 생산안정제 가입비용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한 안정제 가입비용 지원
- 재원비율 도비 15%, 시군 35%, 자담 5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63-280-4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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