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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조공법인)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원예농가에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- 사업대상 : 지역농협, 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을 경우
- 지원한도액 : 9,900만원
- 재원비율 : 도비 50%, 시비 10%, 자담 40%
- 지원단가 : 3만원/㎡ 이내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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