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방문신청
-
현금(보험)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-
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
- 지원기준 : 2024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수산정책과/063-280-4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