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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
- 지원기준 : 2024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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