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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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산유통과/063-280-264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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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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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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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농산유통과/063-280-2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