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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280-264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
지원내용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3-280-2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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