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노인건강관리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63-280-250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노인건강검진 :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 

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,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노인에게 건강검진 및 보행보조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인건강검진 : 노인건강검진 1,2차(1차결과 유소견자) 검진비 지원

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보행보조기 지원(1대당 15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노인복지과/063-280-250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