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노인건강검진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
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,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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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63-280-250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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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노인건강검진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
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,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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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에게 건강검진 및 보행보조기 지원
○ 노인건강검진 : 노인건강검진 1,2차(1차결과 유소견자) 검진비 지원
○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: 보행보조기 지원(1대당 15만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현물
노인복지과/063-280-2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