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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280-252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시설이용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

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
지원내용

○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

○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시설이용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63-280-2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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