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
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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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63-280-2528
신청불필요
-
기타(교육)
시설이용
현금
현물
○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
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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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○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
○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기타(교육)
시설이용
현금
현물
여성가족과/063-280-2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