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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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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63-280-25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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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, 대학입학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
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-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320,044원 / 3인가구 2,970,234원 / 4인가구 3,609,845원

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※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
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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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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