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
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
**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장애인 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