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
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
**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장애인 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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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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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
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
**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장애인 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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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정책과/061-286-2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