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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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1-286-285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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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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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인구정책과/061-286-2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