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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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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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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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(예비)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(여자 17만원, 남자 9만원 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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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인구정책과/061-286-2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