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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(예비)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(여자 17만원, 남자 9만원 내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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