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세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5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