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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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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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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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자치행정과/061-286-3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