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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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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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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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