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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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