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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286-62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(이하 “농어촌지역“이라 함)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286-6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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