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(이하 “농어촌지역“이라 함)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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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정책과/061-286-622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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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(이하 “농어촌지역“이라 함)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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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○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61-286-6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