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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
전화문의
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
신청기한
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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