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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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