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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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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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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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, 대입자녀학자금, 생활용품 지원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
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
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
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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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