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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

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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