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(사실혼 포함) 기준중위소득 200%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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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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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(사실혼 포함) 기준중위소득 200%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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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
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
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, 추적조사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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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인구정책과/061-286-2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