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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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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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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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
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3백만원 이내/호
-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
-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지정 장려금 : 1백만원/호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축산정책과/061-286-6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