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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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0901~20240930
인구정책과/061-286-282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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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금(융자)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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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20240901~20240930
방문신청
현금
현금(융자)
인구정책과/061-286-2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