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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0901~20240930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
신청기한

20240901~2024093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286-2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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