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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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낙농가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○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- 지원단가 : 20만원/회 - 보조 70%, 자담 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