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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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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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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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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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축산정책과/061-286-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