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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 지원

지원내용
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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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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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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