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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녹색축산농장·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 및 준비 농가, 유기·무항생제 인증, 동물복지축산, HACCP 인증 준비중인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
- 지원한도 : 1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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