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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이민정책과/061-286-259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이민정책과/061-286-2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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