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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과/061-286-3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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