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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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가금류 사육농가
가금류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지원
○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(보조 80%, 자담 20%) - 지원품목: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(패분)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