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
- 건강보험 종료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인구정책과/061-286-28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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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제외자
- 건강보험 종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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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
○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20~150만원 차등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인구정책과/061-286-2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