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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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