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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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