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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지원내용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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