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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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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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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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