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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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돼지 사육농가
돼지 사육농가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
○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- 지원한도 : 2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