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한우 100두 미만 사육 모든 농가
- 지원한도 :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
- 지원기준 :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% 보조
* (지원제외) 발굽삭제, 제각, 진단서 발급, 거세, 임신감정 등 질병진료이외의 행위
* (진료두수 제한) 1농가 1일 3두 이하 진료비 지원으로 한정
* (귀표미부착) 출생신고 완료 송아지 : 선 번호 부여 후 귀표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
출생신고 미완료 송아지 : 보조금 지원 불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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